남동구시설관리공단 

클린신고센터

 

 

[ 주의사항 안내문 ]

 

“남동구시설관리공단 클린신고 센터는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 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은 조직의 갑질피해신고, 내부직원 부패행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내부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 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일방적 문제제기,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며 결과 또한 회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