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며
현장 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작업을 멈추기 위해
일시적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시설물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