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며 

 

현장 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작업을 멈추기 위해


일시적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시설물 작업자의 안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